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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itizen 캐나다시민 영주권

복수국적-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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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nada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21-12-1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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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따면 뭐하나, 한국서 살텐데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https://joinsmediacanada.com › board· Translate this page

한국에 거주 중인 캐나다 국적 한인 수는 국적 국가별로 봤을 때 5번째로 많은데,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인 중 상당수가 한국에 거소증을 만들고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의 5월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60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는 2013년 이후 줄곧 증가해 작년까지 87만 8000명이 되었다가 올 5월 기준으로 85만 388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39.8%에 해당한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69만 7971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이어 미국 4만 4391명, 우즈베키스탄 3만 6037명, 러시아 2만 7927명에 이어 캐나다가 1만 5658명으로 5번째로 많았다. 5월 현재 총 캐나다 국적 체류자가 2만 3070명이어서 한인이 아닌 캐나다인은 7412명이다.



외국 국적재외동포의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46만 313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4만 75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이 4만 4015명, 러시아가 2만 6339명에 이어 캐나다가 1만 5495명으로 4번째로 많았다.




영주(F-5)자격 재외동포 수는 10만 2837명인데, 여기서도 중국이 10만 1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404명, 미국이 367명, 우즈베키스탄이 269명, 그리고 캐나다가 163명 순이었다.



외국국적동포 중 거소신고자는 5월 현재 46만 1624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0.4%가 증가했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34만 6895명, 미국이 4만 3519명, 러시아가 2만 6245명 그리고 캐나다가 1만 5441명으로 4번째로 많았다. 즉 6개월 이상 몇 년간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한인 수가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한인 수의 약 20%가 한국에 장기 체류 중임을 알 수 있다. 2016년도 인구센서스에서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총 12만 3305명이었는데, 이중 시민권자 비율은 70%로 추정됐다.



올해 5월까지 한국 국적 취득자는 4528명인 반면 국적상실(이탈)자는 1만 6435명이어서 결국 1만 1907명의 순감소를 기록했다. 한국 국적상실(이탈)자의 국가별 현황은 미국이 6144명, 캐나다가 1200명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663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이 저출산 국가로 점차적인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적상실 재외동포를 복수국적 허용 등을 통해 인적 자산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적별 국적상실․이탈 처리 현황에서 캐나다인은 올 5월까지 상실이 1132명, 그리고 이탈이 68명이었다. 국적 상실은 이민 등으로 한국 국적자였다가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잃는 경우이고 국적이탈은 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캐나다의 국적 이탈은 2018년 749명으로 이전까지 100명 미만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상실이나 이탈을 할 경우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5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총 외국인 중 캐나다 국적자는 2만 6931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68.9%가 급감했다.




복수국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복수국적 인정
복수국적 불인정
자료 없음
복수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월 4일 이후로는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이를 다중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1]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예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생하였지만 부모님 양쪽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 뉴질랜드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

그러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되어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과거 출생자는 일시적인 특례법에 의해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일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친의 호적에 신고[2]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례법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공포일 즉시 시행[4]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해외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5]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6]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출국, 한국으로 입국할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하나의 여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출생자들 중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국적자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이들의 외국 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한국 방문시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한국 사증 발급을 원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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